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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 미러석션 ; Mirror Suction ;; KR |
물품 | 물품개요 치과용 미러에 구멍을 뚫어 석션기능을 추가한 것으로 미러석션 본체와 석션 호수, 연결 어댑터, 청소 브러시가 미조립 상태로 소매용 포장되어 제시 완성된 형태는 미러석션 본체와 석션 호수, 연결 어댑터가 조립된 상태임 |
분류 근거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미러석션 본체와 호수, 어댑터, 청소브러시가 소매 포장된 물품으로 세트물품에 해당되고 본질적 특성은 제작의도 및 역할을 고려했을 때 미러석션에 있음.
-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ㆍ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단ㆍ예방ㆍ치료 또는 수술용 등의 것을 불문한다.
- 또한 해부용ㆍ검시용ㆍ절개용 등의 기기 및 일정한 조건하에서 치과용의 기기(아래 (Ⅱ) 참조)도 포함된다.”고 설명하면서 “(Ⅱ) 치과용 기기”로 “(6) 각종 탐침ㆍ침(abscess용ㆍ피하용ㆍ봉합용ㆍ면화용 등)ㆍ면화홀더 및 소독솜홀더ㆍ흡입기ㆍ치과용경”를 예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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