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ㆍ제9013호ㆍ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002호에는 “각종 재료제의 렌즈ㆍ프리즘ㆍ반사경과 기타의 광학용품(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또는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에 한하며, 광학적으로 연마하지 아니한 유리제의 것을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중략)… 제9001호 해설(B)(C)(D)에 언급한 물품에 영구적인 장착구를 붙인 것(즉, 지지구 또는 프레임 등을 부착시킨 것)으로서,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이 분류된다.
- …(중략)… 주로 특정의 기기 또는 기기의 부분품을 구성하기 위하여 다른 부분에 부착시키도록 설계제작되어 있다.”고 설명하면서 “(1) 사진기용ㆍ영화촬영기용 또는 영사기용의 대물렌즈ㆍ에디쇼널렌즈ㆍ칼라 필터ㆍ뷰우 파인더(viewfinders) 등”을 예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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