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16부 주1호 타항에서 “제90류의 물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90류의 해당여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함.
- 제90류에는 “광학기기 등”이 분류되고, 동 해설서 총설에서 “특히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A) 광범위한 광학용품 및 광학기기 : 제9001호 및 제9002호의 간단한 광학용품뿐만 아니라 제9004호의 안경에서 천체용·사진용·영화용 또는 현미경의 관찰용에 사용되는 복잡한 기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 본건 물품은 렌즈에 빛을 조절하여 의도하는 광학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렌즈시스템으로 볼 수 있어 제85류에 분류되는 전기기기가 아닌 제90류의 광학용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관세율표 제9002호에는 “각종 재료제의 렌즈ㆍ프리즘ㆍ반사경과 기타의 광학용품(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또는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에 한하며, 광학적으로 연마하지 아니한 유리제의 것을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9001호 해설(B)(C)(D)에 언급한 물품에 영구적인 장착구를 붙인 것(즉, 지지구 또는 프레임 등을 부착시킨 것)으로서,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이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 또한 “광학용품에서 대물렌즈란 물체를 대면할 때에 그 물체의 영상이 후방에 나타나는 렌즈시스템을 말한다. 이것은 단일렌즈일수도 있으나 단일장착구에 렌즈 군으로 되어 있다.”고 해설함.
- 본건 물품은 형상과 구조를 볼 때 렌즈에 영구적인 장착구가 부착된 상태로 보여지며, 두 개의 렌즈에 렌즈를 통과하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 조리개와 렌즈의 초점을 조절해주는 구동 모터가 결합되어 있으나, 이는 렌즈의 초점을 자동으로 조절하기 위한 보조적인 장치로 판단됨.
- 따라서 본건 물품은 의도하는 광학효과를 나타내도록 특별히 제조된 광학용품인 제9002호 해설서에서 설명된 “대물렌즈(렌즈시스템)”로 볼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