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 물품개요 ㆍ비구면 렌즈 1매, 구면 렌즈 2매, 스페이서 2개(렌즈와 렌즈 사이 공간에 들어가 렌즈 간격 유지), 필터 1매, 베럴(Barrel), 캡(Cap)으로 구성된 렌즈 어셈블리(높이 14mm, 렌즈 지름 Ø7.5mm, 베럴지름 Ø12mm) ㆍ한쪽 끝은 블랙박스 등에 조립될 수 있도록 나선 가공되어 있음. ㆍ용도 : 차량용 블랙박스 카메라 또는 후방카메라 등 물품사진 |
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9002호에는 ‘각종 재료제의 렌즈ㆍ프리즘ㆍ반사경과 기타의 광학용품(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또는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에 한하며, 광학적으로 연마하지 아니한 유리제의 것을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시력교정용의 렌즈(테 또는 자루를 붙여서 제9004호의 안경을 만든 경우의 것)를 제외하고 제9001호 해설(B)(C)(D)에 언급한 물품에 영구적인 장착구를 붙인 것(즉, 지지구 또는 프레임 등을 부착시킨 것)으로서,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이 분류된다.
- 이 호에 해당되는 물품은 주로 특정의 기기 또는 기기의 부분품을 구성하기 위하여 다른 부분에 부착시키도록 설계제작되어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 ㆍ‘(1) 사진기용ㆍ영화촬영기용 또는 영사기용의 대물렌즈ㆍ에디쇼널렌즈ㆍ칼라 필터ㆍ뷰우 파인더(viewfinders) 등’을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 설명하고 있음.
- ㆍ또한, 소호 제9002.11호에는 ‘카메라용ㆍ영사기용ㆍ사진 확대기용ㆍ사진 축소기용’의 대물렌즈가 분류되며, HSK 제9002.11-9010호에는 ‘비디오카메라용’의 것이 분류됨.
- 본 품은 제9001호의 렌즈에 영구적으로 베럴을 붙인 것으로,블랙박스용 카메라의 렌즈에 부착시키도록 설계제작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제9002호의 용어를 충족함.
- 또한, 본 품이 부착되는 블랙박스 카메라는 ‘비디오 카메라(제8525.80-3000호)’이므로, 본 품은 ‘비디오 카메라용’의 대물렌즈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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