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어링 휠의 중앙부 몸체에 장착된 드라이버 에어백의 위치를 고정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며, 에어백 커버와 쿠션을 감싸고 있음
분류 근거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함
본 물품은 차량에 전용 사용하도록 제작되었고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함
관세율표 해설서 제8708호의 용어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함
같은 호 해설서에 “(o) 팽창(inflater) 시스템이 있는 안전 에어백 일체(예: 운전석 에어백, 조수석 에어백, 기타 머리 보호를 위해 측면, 천장에 부착하는 에어백 등) 및 그 부분품”이 포함된다고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