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은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 관세율표 <a href="#none" style="color:#4271cd !important; text-decoration:underline" onclick="javascript:f_retrieveManlInfoPop('8531'); return false;" title="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 벨ㆍ사이렌ㆍ표시반ㆍ도난경보기ㆍ화재경보기).
- 다만, 제8512호나 제8530호의 것은 제외한다.">제8531호의 용어는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 : 벨·사이렌·표시반·도난경보기·화재경보기).
- 다만, 제8512호나 제8530호의 것은 제외한다.’를 규정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자전거 또는 자동차에 사용되는 신호기기(제8512호)와 도로·철도 등의 교통관제에 사용되는 신호기기(제8530호)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되는 모든 전기식 기기가 포함된다.
- 이 경우에는 신호의 전달을 위하여 음을 사용하는 것(벨·버저·경적 등)이든 또는 가시적 표시를 하는 것(램프·플랩·조명숫자 등)이든 불문하며, 또한 수동식(예 : door bell) 혹은 자동식(예 : 도난경보기)의 여하를 불문한다.”라고 해설함
- 또한 ‘(E)도난경보기’에 대하여 “이러한 것은 검출부와 검출부가 작동할 때에 자동적으로 조작되는 신호부(벨·버저·가시표시기 등)와의 두 부분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 도난경보기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작동된다.”라고 해설하면서 ‘전기적 접촉에 의한 것 : 마루의 어떤 부분을 밟거나, 문을 열거나, 세선을 끊거나 또는 세선의 접촉됨으로써 작동되는 것이다.’라고 예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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