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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 자동차용 폴딩키(OKA-NO35;95430-3X300) |
물품 | 물품개요 자동차 시동 및 도어 잠금/해제가 가능한 철강재질의 열쇠와 떨어진 곳에서 도어 등의 잠금/해제 등의 원격조절기기가 결합된 형태의 물품으로 철강제 열쇠는 무선원격조절기기 측면부로 접었다 펼 수 있음 열쇠는 도어잠금/해제, 트렁크 잠금해제(open), 시동이 가능하고, 무선원격조절기기는 도어잠금/해제, 트렁크 잠금해제, 경적울림 가능 물품사진 |
분류 근거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는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면서 다목에서 “가목[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 나목[본질적인 특성] 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본 물품은 제8301호에 해당하는 철강제 열쇠와 제8526호에 포함되는 무선원격조절기기가 결합되어 시동 및 물리적인 도어 잠금/해제와 무선주파수를 이용하여 도어 잠금/해제, 경적울림 등의 원격조절이라는 별개의 기능을 각각 수행하는 물품으로 본질적인 기능을 판단할 수 없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다목에 따라 동일하게 분류가능한 호 중에서 순서상 마지막 호에 해당하는 제8526호에 분류함
- 관세율표 제8526호의 용어는 ‘레이더기기·항행용 무선기기·무선원격조절기기’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선박·무인비행기·로켓·미사일·장난감·모형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무선원격조절기기, 광산의 폭파용 또는 기계의 원격조절용의 무선기기’가 포함된다고 해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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