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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 Other machinery for public works, building or the like ; TRUSS SCREED(VTS-600) ; R.KOREA |
물품 | 물품의 개요 콘크리트로 타설된 바닥면을 평탄하게 하는 기계 물품의 형태 및 동작원리 구성요소 : 가솔린엔진, 철제프레임, 캠샤프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작업범위는 3∼18m이며 1m단위로 프레임의 연장이 가능 가솔린 엔진이 구동되면 엔진의 회전력이 캠샤프트를 회전시키고, 회전하면서 발생되는 캠샤프트의 상하진동으로 콘크리트 바닥면이 평평해짐 |
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a)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b)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은 것, (c) 기계류의 품명ㆍ기능 또는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 및 기계류의 사용 목적 또는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것(범용성기계)의 이유 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의 3가지 조건을 층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라고 해설하고
- “이 호에 분류되는 많은 각종의 기계류에는 특정산업용의 기계류가 포함되고, 또한 이 그룹에는 ‘공공작업ㆍ공공건축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계류’가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응고되지 아니한 콘크리트ㆍ아스팔트 기타 이와 유사한 연상(軟狀)의 표면을 평평하게 하거나 홈을 파거나 checkering 등을 하는 기계류“를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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