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및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43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관세율표 제84류의 주 제5호 라목에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분리되어 제시되는 프린터는 제8471호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 "제8442호의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그 밖의 인쇄기·복사기·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A) 프린터’에서 "이 호의 물품은 레이저·잉크젯·도트매트릭스 또는 열인쇄방식으로 문자나 이미지를 출력한다.
- ...(중략)...
- 품목분류표상의 다른 물품에 내장되거나 연결되어 사용되는 것(제8470호의 금전등록기 영수증 프린터)으로 분리되어 제시되는 프린터는 이 호에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이 물품에는 매매 또는 롤상지의 급지·핸들링 또는 그 이상의 작업을 인쇄공정 중 또는 후에 행하는데 사용되는 기계로서 인쇄기와 함께 작동되도록 설계 제작되고 인쇄에만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기계(분리제시된 것을 불문한다)가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43.99-1000호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프린터의 부분품"이 분류되며,
- 또한 [소호 해설] 제8443.31호·제8443.32호에서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것은 단순히 케이블만을 접속하여 자동자료처리기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하거나, 네트워크나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에 필요한 모든 구성요소를 갖춘 기기를 의미한다.
- 부품(예: 카드)을 추가로 결합하여야 케이블로 연결되는 것은 이 소호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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