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본 품은 비금속제로 구성된 펀칭용 몰드(또는 다이스)로, 통상 다이스는 관세율표 제8207호에 분류되므로 해당 호에 분류가능한지 검토해야 함.
- 관세율표 제8207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A) 수공구, (B) 제8457호부터 제8465호까지 또는 제8479호에 해당되는 공작기계(machine-tools), (C) 제8467호의 공구, 제8430호의 착암기용(rock drilling) 또는 토양시굴기용(土壤試掘機用)의 공구’를 설명하면서, ‘상기한 이외의 기계류에 사용되는 다이스ㆍ펀치ㆍ드릴 기타의 호환성공구는 그들이 사용되는 기계류의 부분품으로서 해당 기계류가 해당되는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8441호에는 ‘그 밖의 제지용 펄프·종이·판지의 가공기계(각종 절단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2) 다이커팅기(Machines for die‑cutting)’를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고,
- 소호 제8441.90호에는 ‘부분품’이 분류됨.
- 본 품은, 종이를 옆지 모양으로 절단하기 위한 몰드(또는 다이스)로,
- 관세율표 제8207호에서는 처리되는 물질 중 종이를 포함하고 있지 않고,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제8457호부터 제8456호, 제8479호, 제8467호, 제8430호 등’의 기계류 외의 기계류(제8441호)에 사용되는 다이스·펀치 등은 그들이 사용되는 기계류의 부분품으로서 해당 기계류가 해당되는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세율표 제8207호에서 제외됨.
- 또한 본 품은 종이를 절단하는 기계로 관세율표 제8441호의 용어를 충족하며,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예시 설명하고 있는 ‘다이커팅기’와 유사한 기계용의 부분품이므로, 종이 가공용 기계가 분류되는 관세율표 제8441호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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