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제84류와 제85류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외한다)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
-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로 분류한다.
- 그 밖의 각종 부분품은 경우에 따라 제8409호...로 분류하거나 위의 호로 분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8487호나 제8548호로 분류한다.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이 분류되고,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원심분리기의 부분품은 역시 이 호에 분류된다(예: 플레이트ㆍ드럼ㆍ바스켓ㆍ볼 및 콜렉터).’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원심탈수기(드럼형 건조기)의 드럼부에 부착되도록 특정 형상으로 제작된 물품으로,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부분품 규정에 따라 제8421호의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의 부분품에 해당하고 다른 호에 특별히 게기되지 않으므로 제8421호에 분류됨
- 또한, 본 물품은 ‘부분품’ 중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의 것’에 해당하므로 제8421.91호에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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