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16부 해설서는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분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이러한 경우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ㆍ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
- 이러한 것은 특히 다음에 적용한다.....(6)전동축·크랭크·베어링하우징·플레인샤프트베어링 등’을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83호는 ‘전동축과 샤프트 등’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는 “동력을 전달하지 않고 단순히 휠 또는 기타 회전부품을 지지하는 축은 이 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이 호에는 다음의 것도 제외된다.
- (a)똑같은 단면을 갖춘 철강의 봉(제7214호 또는 제7215호)”이라 규정함.
- 관세율표 제7318호는 ‘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너트 등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는 “리벳은 나선상의 홈을 파지 않았다는 점에서 앞에서 설명한 물품들과 차이가 나며 보통 원통형의 것으로서 원형, 평판상, 팬(pan)상 또는 명추상의 두부로 되어 있다.
- 이는 금속부분품의 영구적 조립(예: 거대구조물, 선박 및 컨테이너)에 사용된다.”라고 해설함
- 본 물품은 Assy Roller의 회전축으로서의 역할과 드럼부를 건조기 본체에 조립·체결하기 위한 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특정형상으로 제조된 물품으로서, 동력을 전달하지 않고 단순히 Assy Roller의 회전을 지지하는 기능만 수행하므로 제8483호에 분류될 수 없고, 나선가공되어 제7318호의 리벳과 같은 범용성 부분품으로 분류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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