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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 Vacuum pumps; Tandem Pump; Pump Assy Oil Vacuum; m26100-2u002; R.CHIN |
물품 | 물품개요 오일펌프와 진공펌프가 결합된 형태로, 자동차의 오일팬 내부에 장착되어 엔진으로부터 동력을 전달받아 구동되며, 오일펌프는 오일을 윤활이 필요한 곳으로 공급하며, 진공펌프는 차체의 리저브 내의 압력을 부압으로 유지시킴 [현품사진] [물품내부구조] 구성요소별 작동원리 및 기능 ① 스프라켓 오일펌프의 샤프트에 조립되며, 엔진의 크랭크 샤프트로부터 동력을 전달받아 오일펌프 및 진공펌프로 전달함 ② 오일펌프부 스프라켓으로 전달받은 동력을 이용하여, 오일팬 내의 오일을 끌어올려 엔진블럭으로 공급 작동원리는 케이에 싱접하여 베인(날개)을 회전시킴으로써 베인 사이로 흡입한 액체를 토출측으로 밀어내는 방식이며, 솔배브를 통하여 엔진 ECU와 신호를 주고 받으며 펌프의 용량을 가변시킴 ③ 진공펌프부 스프라켓으로 전달받은 동력을 이용하여 작동하며, 리저브(브레이크 실린더)내의 압력을 부압으로 유지시킬 수 있도록 연결된 진공쳄버로 공기를 배출 구성요소인 로터와 베인이 회전하며 진공을 생성함 ④ 픽업튜브 오일팬 내의 오일을 흡입하는 통로 |
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8413호에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와 액체엘리베이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13.30호에 연료·윤활유 급유용이나 냉각 냉매용 펌프(피스톤 내연기관용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액체(용융된 금속과 응고되지 않은 콘크리트를 포함한다)를 퍼올리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연속적으로 이동시키는 대부분의 기계와 기구가 포함되며 수동식 또는 동력구동식(원동기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의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설명하면서, “베인펌프 : 회전운동은 슬라이딩 베인이 케이싱 내벽과의 접촉이 유지되도록 해주며 그렇게 함으로써 액체가 배수되는 것이다.
- 이 범주에는 또한 베인대신에 소형의 신축성이 있는 베인을 갖춘 롤러 또는 휠을 갖거나 또는 펌프의 본체에 부착된 방사형의 슬라이딩 베인을 갖는 것으로 편심운동과 함께 회전하면서 평활한 로터 위에서 마찰되는 펌프를 포함한다”를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14호에 “기체펌프나 진공펌프·기체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414.10호에 “진공펌프”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공기 또는 기타의 기체를 압축하거나 진공상태로 만들기 위한 수동 또는 동력구동식의 기계 및 공기 또는 기타의 기체를 순환시키는 기계가 포함된다.
- 일반적으로 기체펌프, 진공펌프 및 압축기는 전호에 열거한 액체펌프(피스톤식·회전식·원심식 및 이젝터식펌프)와 같은 원리와 유사한 구조의 것이 많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6부 주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 본 물품은 자동차의 오일펌프와 진공펌프가 결합된 물품으로 두 가지 기능 중 주된 기능을 구분하기 곤란함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다목에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최종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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