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은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방향성 물질을 함침한 황토볼과 아연제 부엉이 형상의 물품 등으로 구성된 복합물품으로 부피, 중량, 가격, 성질, 사용할 때의 역할(계속적으로 내용물을 교체하여 사용) 등을 고려했을 때, 부엉이 형상의 아연제품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물품임.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제82류나 제83류의 물품은 제72류부터 제76류까지와 제78류부터 제81류까지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 같은 류 해설서 총설에서 “제73류부터 제76류 및 제78류부터 제81류까지의 물품에 있어서는 해당 금속의 성분에 따라 분류되고 있으나, 이 류에서는 제82류와 같이 구성되는 비금속의 성분에 관계없이 해당 제품의 성질에 따라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306호에는 "…, 비(卑)금속제의 소상과 기타 장식품, …"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장식용으로 설계된 비금속제의 광범위한 장식품(보조적인 비금속제의 부분품이 결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이 포함된다.
- … 이 호에는 실용가치는 없으나 전적으로 장식성이 있는 물품과 다른 장식품을 수용 또는 지지하거나 다른 장식품의 효과를 더하게 하는 물품이 포함된다.
-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 반신상ㆍ소상 및 기타의 실내장식용의 상, 벽로선반ㆍ선반, 동물상ㆍ상징적 또는 우화적인 상 등에 사용되는 장식품(예: 시계의 세트의 부분을 구성하는 것을 포함), 스포츠 또는 예술에 대하여 수여하는 트로피(컵 등), 매어달수 있도록 부착구가 결합된 벽용장식품(장식판ㆍ트레이ㆍ플레이트ㆍ큰 매달로서 신변장식용이 아닌 것), 조화ㆍ장미꽃장식과 이와 유사한 장식품(단조 또는 주조된 것으로 보통 선철제의 것), 가정용의 진열캐비닛 또는 선반 등에 사용되는 작은 장식품"라고 해설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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