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목과 관련 총설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으로서.....예를 들면.....차량의 차체(coachwork)에 사용하는 자물쇠장치(locks)·부착구 또는 장착구‘는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함.
- 관세율표 <a href="#none" style="color:#4271cd !important; text-decoration:underline" onclick="javascript:f_retrieveManlInfoPop('8803'); return false;" title="부분품(제8801호나 제8802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 <br ></a>">제8803호는 “부분품(제8801호나 제8802호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는 ‘(Ⅱ) 항공기의 부분품,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동체 및 기체, 동체 및 기체의 섹션(section), 내부 또는 외부의 부분품(레이더 도움ㆍ원추형 항공기 꼬리(기미)ㆍ페어링ㆍ패널ㆍ칸막이ㆍ화물 넣는 방ㆍ상ㆍ계기반ㆍ프레임ㆍ도어ㆍ비상활주장치ㆍ창ㆍ기창 등).
- 날개와 이들의 부분품(spars·ribs·cross-members).
- Control surfaces.
- 엔진실·비행기엔진덮개·엔진격납실 및 엔진연료실.
- 착륙장치와 이들의 인입장치, 바퀴, 착륙용 스키.
- 수상기용의 플로트.
- 프로펠러(airscrew)ㆍ헬리콥터용 및 자이로플레인용의 로터ㆍ프로펠러용 및 로터용의 블레이드ㆍ프로펠라용 및 로터용의 피치 컨트롤 메커니즘.
- 조종용 레버.
- 연료탱크‘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302호는 ‘비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주로 가구ㆍ문ㆍ창ㆍ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된다.
-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D) 건물용으로 적합한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2)문에 사용되는 문고리ㆍ파스너ㆍ빗장 등.....(7)문에 사용되는 고리와 꺽쇠, 문에 사용되는 손잡이와 놉으로서 자물쇠나 빗장용으로 사용되는 것들을 포함한다’고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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