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코드 | |
결정일 | |
기관 | |
문서번호 | |
품명 | Aluminium sheets of a thickness exceeding 0.2 ㎜ ; ALUMINIUM COIL(1050) ; CHINA |
물품 | 물품의 개요 알루미늄으로 제조된 롤 형상의 시트 물품의 형태, 규격, 재질 및 용도 규격 : 0.8(두께)×1219(폭)㎜, 1(두께)×1219(폭)㎜, 1.5(두께)×1219(폭)㎜, 3.0(두께)×1219(폭)㎜ 재질 : 알루미늄(알루미늄 99.5%, cu 0.12%) 용도 : 반사판, 장식품 명판, 조명기구, 화학공업용 tank 제조용 |
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76류 주 2 라에서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ㆍ박(箔)’이란 평판 모양인 제품(제7601호의 가공하지 않은 물품은 제외한다)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횡단면에 중공(中空)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인 것으로 둥근 모양의 모서리(마주보는 두 변이 볼록궁형이고, 다른 두 변은 직선이며, 길이가 같고 평행한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를 가지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두께가 균일한 것으로서,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형태인 것은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고,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외의 형태인 것은 그 크기에 상관없다.“고 해설하고
- 관세율표 제76류 소호 주 1에서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은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 이상인 금속으로서 그 밖의 원소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철+규소가 1%, 동은 100분의 0.1을 초과하고 100분의 0.2이하여 비율로 함유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606호에는 “알루미늄의 판ㆍ쉬트 및 스트립(두께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류에 주 제1호 라목에 규정되어 있는 이들 물품은 동제의 해당물품과 상응한다.
- 그러므로 제7409호의 해설규정이 이 호에 준용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 수입신고 당시의 물품의 형태와 성분에 따라 품목분류를 달리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