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7505호에는 “니켈의 봉·프로파일(profile)·선(線)”이 분류되며, 소호 제7505.22호에 “니켈 합금으로 만든 선(線)”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들 제품은 이 류주 제1호 가목·나목 및 다목에 규정되어 있는데, 전기도금용니켈 양극에 관한 특수규정(제7508호 해설 참조)을 제외하고는, 유사한 동제품에 상응한다.
- 이 예외조항을 전제로 하여 제7407호 및 제7408호에 관한 해설의 규정을 이 호에 준용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HS해설서 제7408호에서 “선은 압연·압출 또는 인발에 의해서 얻어지며, 코일상으로 제시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5류 주 제1호 다목에서 “‘선(線)’이란 압연·압출·인발(引拔)제품으로서 코일 모양이어야 하고,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며, 중공(中空)이 없고,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이등변삼각형·볼록정다각형(마주보는 두 변이 볼록궁형이고, 다른 두 변은 직선이며, 길이가 같고 평행한 ‘편평 모양인 원형’과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인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 HS해설서 제75류 소호주 나목에서 “니켈 합금이라 함은 니켈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각각 그 밖의 원소보다 가장 많은 금속물질로 다음 조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 (2) 그 밖의 원소 중 적어도 한 원소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앞 표에 열거한 한도(Fe 0.5%, O 0.4%, 각 원소 0.3%)보다 커야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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