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에서 “제15부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관세율표 제15부 주2에서 “제7318호(철강제의 와셔) 및 비(卑)금속제의 이와 유사한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415호에 "구리로 만든 못·압정·제도용 핀·스테이플(제8305호의 것은 제외한다)과 이와 유사한 물품[구리로 만든 것이나 구리로 만든 두부(頭部)를 가진 철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구리로 만든 스크루(screw)·볼트(bolt)·너트(nut)·스크루훅(screw hook)·리벳(rivet)·코터(cotter)·코터핀(cotter-pin)·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g washer)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철강제의 축에 동제의 두부를 부착한 것(주로 실내장식품 또는 장식용가공에 사용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7317호 및 제7318호의 해설을 준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7318호에서 “와셔는 보통 소형의 엷은 디스크로서 중심에 구멍이 있는 것이다.
- 이는 또한 너트와 이에 고착되어 있는 대상물의 사이에 위치하는데 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 평판상의 것, 절단된 것, 쪼개어진 것(예: Grower's 스프링와셔), 곡상의 것, 원추형의 것 등이 있다.”라고 해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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