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7410호에는 '구리의 박(箔)[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ㆍ판지ㆍ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1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7410.21호에 '뒷면을 붙인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류 주 제1호 사목에 규정된 물품으로서 그 두께가 0.1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해서 분류한다...중략...장식품 제조에 사용되는 기타 박은 취급 또는 수송의 편의상 또는 그 후 가공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지ㆍ판지ㆍ플라스틱 기타 보강재로 뒷면을 입힌 경우가 흔히 있다.
- 박은 부조도금, 일정한 형상으로 성형(직사각형 또는 기타)ㆍ천공ㆍ도장(금도금ㆍ은도금ㆍ바니시도장 등) 여부 또는 인쇄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한다.
- 15㎜의 한계두께에는 바니시 등의 도장물의 두께는 포함하나, 반면에 지 등으로 뒷면을 붙인 것은 제외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4류 주 제1호 가목에서 "정제한 구리란 구리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85 이상인 금속이나 전 중량에 대한 그 밖의 원소의 함유중량비율이 다음 표에 열거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한 구리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7.5 이상인 금속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류 주 제1호 사목에서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ㆍ박(箔)이란 평판 모양인 제품(제7403호의 가공하지 않은 물품은 제외한다)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횡단면에 중공(中空)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인 것으로서 둥근 모양의 모서리(마주보는 두 변이 볼록궁형이고, 다른 두 변은 직선이며 길이가 같고 평행한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를 가지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두께가 균일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인 것은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고,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외의 형태인 것은 그 크기에 상관없다.
- 다만,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이 있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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