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본 물품은 미조립 상태의 화로대와 수납용 케이스가 함께 제시됨.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도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 또는 완성된 것으로 분류되는 물품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화로대가 수납의 편의상 미조립 상태로 제시되었으므로 조립된 물품과 같은 호에 분류하여야 함.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5호 가목에 ‘사진기케이스·악기케이스·총케이스·제도기케이스·목걸이케이스 및 유사한 용기는 특정한 물품 또는 물품의 세트를 수용할 수 있도록 특정 모양으로 되어 있거나 알맞게 제조되고 있고, 장기간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그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어 그 내용물과 함께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종류의 물품인 때에는 그 내용물과 함께 분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의 수납용 케이스를 화로대와 함께 분류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7321호에는 ‘철강제의 스토브·레인지·화상·조리기(중앙난방용의 보조보일러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바비큐·화로·가스풍로·가열판 및 이와 유사한 비전기식 가정용 기구와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ⅰ) 일정구역의 가열·취사 또는 자비(煮沸)목적으로 열을 발생하거나 이용하기 위하여 설계제작되고, (ⅱ) 고체·액체 또는 기체연료, 또는 다른 종류의 에너지(예: 태양열 에너지)를 사용하며 (ⅲ) 보통 가정 또는 캠핑용으로 사용되는 기구류가 분류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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