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7307호ㆍ제7312호ㆍ제7315호ㆍ제7317호ㆍ제7318호의 물품과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이와 유사한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ㆍ볼트(bolt)ㆍ너트(nut)ㆍ코치 스크루(coach screw)ㆍ스크루 훅(screw hook)ㆍ리벳(rivet)ㆍ코터(cotter)ㆍ코터핀(cotter-pin)ㆍ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g washer)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와셔는 보통 소형의 엷은 디스크로서 중심에 구멍이 있는 것이다.
- 이는 또한 너트와 이에 고착되어 있는 대상물의 사이에 위치하는데 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 평판상의 것, 절단된 것, 쪼개어진 것(예: Grower's 스프링와셔), 곡상의 것, 원추형의 것 등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끊어져 비틀어진 모양을 한 철강제 스프링 와셔로,
-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 의해 제17부에서 제외되는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7318호에 분류되며, ‘나선가공하지 않은 제품’으로 소호 제7318.2호에 분류되고, ‘스프링 와셔(spring washer)와 그 밖의 록 와셔(lock washer)’ 중 ‘스프링 와셔’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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