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72류 주 제2호 바목에서는 “바.
- 기타 합금강.
- ‘기타 합금강’이라 함은 스테인리스강의 정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음에 열거한 원소의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다음과 같은 비율 이상인 강을 말한다.
- 알루미늄 100분의 0.3 … (중량) … - 니켈 100분의 0.3 … (후략).”로 규정하고 있고, 동 호 파목에서는 “파.
- ‘형강’이라 함은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고, 중공이 없는 제품으로서 자목·차목·카목 및 타목 또는 하목의 정의에 해당하지 아니한 제품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228호의 용어에서는 “기타 합금강의 기타의 봉, 기타 합금강의 형강, 합금강 또는 비합금강의 중공드릴봉”으로 규정하고 있고,
- 동 해설서 제7228호에서는 “제7214호부터 제7216호까지의 해설규정을 이 호의 제품에 준용한다.”로 해설하면서,
- 동 해설서 제7216호에서는 “이 호에 해당되는 형강의 형상은 보통 H·I·T·Ω·Z·U[구상(溝狀1)도 포함]·둔각·경각 또는 직각(L)형이다.
- 여기의 형강은 각이 직각인 것과 둥근 것·이변이 같은 것과 같지 않은 것·단부(端7部부)가 구상인 것과 구상이 아닌 것(구상 앵글 또는 조선용 빔)이 있다.”로 해설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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