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7226호에는 “그 밖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이 분류되며, 소호 제7226.91호에는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의 HS해설서에서 “제7211호 및 제7212호의 해설 규정을 이 호의 제품에 준용한다.”라고 기술하고 있으며,
- HS해설서 제7211호의 내용에 “제7208호 또는 제7209호에 기술된 동종의 제품이 분류된다.
- 그러나 이 호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폭이 600㎜ 미만이어야 한다.
- 제7208호와 제7209호의 해설규정은 폭과 관련된 규정(또한 이 류의 총설 참조)을 제외하고는 이 호의 제품에 준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같은 표의 제72류 주 제1호 차목에서 “평판압연제품이란 반제품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고 횡단면에 중공(中空)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의 압연제품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 바목에는 "그 밖의 합금강이란 스테인리스강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고, 다음에 열거한 원소(크로뮴 0.3%, 니켈 0.3%, 몰리브덴 0.08%)의 하나 이상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다음 비율 이상인 강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참고적으로 HS해설서 제7208호 소호해설에서 “열간압연에 추가하여 앞에서 설명한 소호의 제품들은 다음과 같은 가공 또는 표면처리를 거칠 수도 있다.
- 열간평판작업, (2) 금속의 특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서냉·경화·소(燒)려·표면경화(담금질)·질화 및 이와 유사한 열처리”등을 예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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