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7223호에는 “스테인리스강의 선(線)”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제7217호의 해설 규정 준용)에서 “선은 제7213호의 열간압연한 봉을 다이를 통해 인발하여 대부분 제조하지만, 기타의 냉간성형공정(예: 냉간압연)에 의하여 얻어질 수도 있다.
- 선은 코일상(정열되지 않은 나선형 또는 정열된 나선형을 가지며, 지지물 유무 불문)으로 제시된다.
- 가공한(예: 곱슬곱슬하게 한 것)선도 이 호에 분류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 제72류 주 제1호 마목에서 “이 류에서 '스테인리스강'이란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2 이하이고 크로뮴(chromium)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5 이상인 합금강을 말한다(그 밖의 원소가 함유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이 표의 전체에 적용한다).” 및 하목에서 “이 류에서 '선(線)'이란 그 횡단면(횡단면의 모양은 상관없다)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고 중공(中空)이 없는 코일 모양의 냉간(冷間)성형제품으로서 평판압연제품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