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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 Flat-rolled products of non-alloy steel, of a width of less than 600mm, not further worked than cold-rolled; SK5; R.KOREA |
물품 | 열연강판을 냉간 압연하여 제조한 후 산화피막 처리한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두께 약 0.6mm, 폭 450mm 미만의 코일상, 탄소 함유량은 0.25% 이상) - 제시자료상 인장강도: 1,700Mpa 용도 : 와셔 제조용 |
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7211호에는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이 분류되며, 소호 제7211.2호에는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을, 제7211.29-1000호에는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7208호 또는 제7209호에 기술된 동종의 제품이 분류된다.
- 그러나 이 호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폭이 600mm 미만이어야 한다.
- 제7208호와 제7209호의 해설규정은 폭과 관련된 규정(또한 이 류의 총설 참조)을 제외하고는 이 호의 제품에 준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제7208호에 “이 호의 제품은 다음 표면처리를 거칠 수도 있다.
- 인공산화(산화용액 안에서의 담그는 것과 같은 각종의 화학공정에 의한)·녹청가공·청소(청열소둔) 또한 그 외양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품표면에 산화막을 형성하는 브라우닝 또는 브론징(각종 기법에 의한).
- 이런 작업은 녹청의 저항을 증대시킨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제7209호의 소호해설을 준용하여 “냉간압연에 추가하여 앞에서 설명한 소호의 제품들은 다음과 같은 가공 또는 표면처리를 거칠 수도 있다.
- 평판작업, (2) 금속의 성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소둔・소려・표면경화 질화 및 이와 유사한 열처리, (3) 피클링”을 예시하고 있음
- 같은 표 제72류 주 제2호 차목에서 ‘평판압연제품이란 자목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고 횡단면에 중공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의 압연제품으로서 연속적 적층 모양인 코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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