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7106호는 “은(금이나 백금을 도금한 은을 포함하며, 가공하지 않은 것ㆍ반가공한 모양이나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은 또는 은합금(상기 총설에서 정의한 것과 같음)ㆍ금을 도금한 은(silver gilt) 또는 백금을 도금한 은의 다양한 괴ㆍ반가공의 것 또는 분 형상이 분류된다”고 규정함.
- 본 물품은 촉매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물품으로서 회수된 상태 그대로 제시되었고, 별도의 불순물 제거작업이 필요하며, 특히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기 위한 ‘다양한 괴ㆍ반가공의 것 또는 분 형상’에도 미치지 않으므로 제7106호에 분류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71류는 ‘귀금속ㆍ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 등’이 분류되고, 같은 류 주8에서는 “제7112호에 열거한 품명에 해당하는 물품은 해당 호로 분류하며, 이 표의 다른 호로 분류하지 않는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38류는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이 분류되고, 특히 같은 류 주1의 “마”목에서는 ‘이미 사용한 촉매를 귀금속 회수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7112호로 분류’하도록 규정함.
- 관세율표 제7112호는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귀금속이나 귀금속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그 밖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주로 귀금속의 회수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귀금속을 재생하거나 또는 화학품제조의 기제에만 적합한 금속형태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분류한다.
- 이 호에는 귀금속과 귀금속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각종 재료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주로 귀금속의 회수에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도 분류된다.
-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C)식탁용품, 금세공품, 은세공품, 촉매(거즈형상의 것) 등과 같은 제품의 낡고 또는 깨진 조각으로 본래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스크랩.....(E)귀금속을 함유한 전기 회로판과 이와 유사한 캐리어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예 : 금이나 은)‘으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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