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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 Laminated safety glass, Not more than 12 mm in total thickness, including film thickness; Full Cover Glass |
물품 | 강화유리를 스마트폰(iPhone 6S Plus) 화면 크기에 맞춰 절단한 후 테두리를 곡면가공, 홀가공, 실크인쇄, AF코팅, 뒷면에 비산방지용 필름을 부착한 액정 보호용 접합 안전유리제품을 플라스틱 케이스에 소매포장한 것(크기: 길이 약 15.3cm, 폭 약 7.2cm, 두께 약 0.4mm, 이물 제거용 천 조각 1개, 부직포 조각 2개 내장됨) ※ 용도 : 스마트폰 액정 보호용 |
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7007호에는 “안전유리(강화유리나 접합유리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7007.2호에 “접합 안전유리”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B) 접합유리(laminated glass)는 합판유리ㆍ샌드위치유리 등으로 알려져 있는 안전유리는 두 매 이상의 유리판 사이에 일종 이상의 플라스틱 층을 끼워넣어 샌드위치 모양으로 만든다.
- 여기의 플라스틱 재료는 일반적으로 초산셀룰로오스ㆍ비닐 또는 아크릴 제품의 판으로 만들어져 있다.
- 이러한 유리와 재료의 완전접착은 상당한 온도와 압력하에서 행하여지며 때로는 판유리의 내면에 특수한 접착제를 도포(塗布)한 후 행하여지는 경우가 있다.
- 또한 다른 방법은 유리판 위에 플라스틱 필름을 놓은 후 이 유리판을 가열 또는 압력을 가하여 접착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또한, “안전유리로서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기계·장치 또는 차량용의 부분품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기계·장치 또는 차량과 함께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특정 스마트폰의 형상에 맞춰 절단, 세척, 강화 및 비산방지용 등의 공정을 거쳐 가공한 안전유리로서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부분품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고 스마트폰 전면 터치용으로 사용되나 스마트폰 LCD 전면부에 추가적으로 부착되어 이물질 유입 및 LCD화면 스크래치 방지 등의 액정보호기능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스마트폰의 부분품이 아닌 안전유리제품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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