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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 OLED TV BACK COVER GLASS; GS650AAFLLA; 가로1,461.3×세로841.8×두께3㎜; |
물품 | 직사각형의 강화유리를 외곽면취·경면·HOLE 가공을 하고, LABEL·공정보호 FILM·MIRROR FILM*을 부착한 물품으로, OLED TV 후면에 장착되어 충격으로부터 OLED TV 소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 GLASS 파손시 파편의 비산을 방지 제조공정 : 강화유리 재단→외곽면취 및 경면가공→홀 절단 및 면취가공→세정→화학강화→세정→MIRROR FILM재단→UV경화→검사 및 출하 |
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16부 총설 (Ⅰ)제16부의 일반적인 내용에서는 ‘(A)이 부에는 .....다른 부에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물품을 제외한 각종의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 등이 포함된다.....(B)일반적으로 이 부의 물품은 그 재료가 어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다만, 이 부에서는 다음 물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e)제70류의 특정의 유리제품(제84류 및 제85류의 총설 참조)’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7007호는 “안전유리(강화유리 또는 접합유리로 된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는 ‘(B)접합유리(laminated glass).....이러한 유리와 재료의 완전접착은 상당한 온도와 압력하에서 행하여지며 때로는 판유리의 내면에 특수한 접착제를 도포(塗布)한 후 행하여지는 경우가 있다.
- 또한 다른 방법은 유리판 위에 플라스틱 필름을 놓은 후 이 유리판을 가열 또는 압력을 가하여 접착하는 방법도 있다.....접합안전유리는 대개 파편이 산산히 부서지지 아니하고 깨지며 그 충격이 큰 경우에는 깨진 조각이 보통 날카롭게는 되지 않는다.....접합안전유리는 대개 파편이 산산히 부서지지 아니하고 깨지며 그 충격이 큰 경우에는 깨진 조각이 보통 날카롭게는 되지 않는다.....이 호는 특정형상(곡면 또는 구부린 것)의 유리를 구별하지 않는다’고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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