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6804호에 ‘밀스톤(millstone)·그라인드스톤(grindstone)·그라인딩휠(grinding wheel)과 이와 유사한 것(연마용·벼리기용·광택용·정형용·절단용인 것으로서 프레임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수지석(手砥石)과 이들의 부분품[천연석, 응결시킨 천연·인조의 연마재료로 만든 것이나 도자(陶瓷)제의 것으로 한정하며, 그 밖의 재료로 만든 부분품이 부착되었는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6804.2호에 ‘그 밖의 밀스톤(millstone)·그라인드스톤(grindstone)·그라인딩휠(grinding wheel)과 이와 유사한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그라인딩 스톤·그라인딩 휠 등은 본질적으로 응결 또는 비응결된 천연석된 천연석[예: 사암·화강암·용암·수석·모라세(molasses)·백운석·석영 조면석]·응결된 천연 또는 인조의 연마재료(예: 금강사·경석·트리포리·규조토·분쇄된 유리·강옥·탄화규소·석류석·다이아몬드·탄화붕소 등) 또는 도자재료(내화점토제 또는 자기제)로 만든 것이어야 한다.
- 응결된 그라인딩 휠 등은 분쇄된 연마재료 또는 석에다 세라믹재료[예: 입상의 점토 또는 고령토(때로는 장석을 혼합한다)]·규산소다·시멘트(특히 마그네시안 시멘트)·약성 시멘트재료[고무·셀락(shellac)·플라스틱]와 같은 결합제를 혼합하여 만들어진다...(중략)...
- 상기한 완전한 밀스톤과 그라인드 스톤 등에 추가해서, 이 호에는 앞에서 설명한 물품의 블랭크로 인정될 수 있는 것도 분류한다.
- 본질적으로 석·응결된 연마재료 또는 도자재료로 된 세그먼트와 이들 물품의 완성부분도 포함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 이외 본 물품의 구성요소별 함량과 가격비중과 관련하여
- 구성요소별 함량은 다이아분말(1.3%), 탄화규소(16.2%), 페놀수지(40%), 산화알루미늄(16.8%), 탄산칼슘(15.2%), 산화크롬(10%), 카본블랙(0.5%)이고
- 가격비중은 다이아분말(65%), 탄화규소(9.2%), 페놀수지(13%), 산화알루미늄(4%), 탄산칼슘(0.5%), 산화크롬(8%), 카본블랙(0.3%)로
- 본 물품 가격비중, 구성요소별 경도, 해당 호의 함량기준(없음), 업체 제출자료, 사례 등을 고려하여 분석회보 세번(제6804.22-0000호)에서 제6804.21-0000호로 변경함
- ※ (업체 확인사항) 다이아분말이 주연마제로 해당 원료 없이는 연마기능이 낮아 광택연마 등을 할 수 없음. 이외 연마용 TIP은 커팅용과 비교하여 작업범위가 다르므로 다이아 분말의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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