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6801호에는 “포석·연석·판석[천연 석재로 한정하며, 슬레이트(slate)는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제품은 채석장의 석을 수공 또는 기계가공에 의하여 분할·절단 또는 조형 함으로써 제조된다.
- 포석과 판석은 일반적으로 그 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 포함)이나 판석은 길이와 넓이에 비하여 두께가 얇으며, 포석은 거칠은 입방체형이거나 끝을 자른 피라미드 형상으로 되어 있다.
- 녹석은 곧은 것도 있고 구부러진 것도 있으며, 이들의 횡단면은 보통 직사각형(정사각형의 것도 제외)으로 되어 있다.
- 이 호에는 비록 단순한 분할·절단 또는 거칠게 네모형으로 만든 것이라 할지라도 포석·녹석·판석으로 인정될 수 있는 형태의 석을 포함한다.
- 이 호에는 또한 드레스된 것·부쉬(bushed)된 것·모래로 다듬은 것·연마된 것·단부가 둥글게 된 것·모서리를 깎은 것·장부(tenoned)와 장부구멍을 만든 것(mortised) 또는 특수도로용(예: 도로배수용, 차고의 출구용 등에 적합하게 만든 녹석)에 적합하도록 특별히 가공한 석도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관세율표 제25류 주 제2호 마목에서 “이 류에서 ‘포석(鋪石)·연석(緣石)·판석(板石)(제6801호), 모자이크큐브(mosaic cube)나 이와 유사한 물품(제6802호), 지붕용·외장용(facing)·방습층용 슬레이트(제6803호)’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또한, 제2516호 해설서에서 “단지 이 호의 제목에서 규정한 형상 또는 공정상태의 것이라도 도로포장용 석·부석(敷石) 또는 연석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제6801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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