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코드 | |
결정일 | |
기관 | |
문서번호 | |
품명 | Tights of synthetics fibres, knitted; W's HEATTECH knitted leggings; 179895/05276F357A; PR.CHNA |
물품 | 합성섬유(아크릴 42%, 폴리에스테르 31%, 폴리우레탄 3%), 비스코스 레이온 24%로 혼방된 편물로 만든 허리에서 발(Foot)의 반 정도를 덮는 길이의 흑색계 타이츠(구성하는 단사가 67데시텍스 이상) 용도: 동절기용 방한 타이츠 물품사진 |
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1호에서 “이 류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 제품에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6115호에는 “팬티호스(panty hose)·타이츠(tights)·스타킹과 그 밖의 양말류[단계압박 양말류(예: 정맥류 치료용 스타킹)와 바닥을 대지 않은 신발류를 포함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15.2호에는 “그 밖의 팬티호스(panty hose)와 타이츠(tights)”를, 제6115.22호에는 “합성섬유로 만든 것(구성하는 단사가 67데시텍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여자 또는 소녀용 및 남자 또는 소년용 구분없이 다음의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물품을 분류한다. (1) 발 및 다리(호스)와 허리까지의 하반신을 덮도록 디자인한 팬티호스 및 타이즈(발이 없는것을 포함한다)”를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제11부 소호주 제2호 가목에 “둘 이상의 방직용 섬유로 구성된 제56류부터 제63류까지의 물품은 동일한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나 제5809호의 품목분류에 관한 이 부의 주 제2호에 따라 최대중량으로 구성된 방직용 섬유제품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