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6113호에 '의류(제5903호·제5906호·제5907호에 해당하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제6113.00-2000호에 '제5906호의 의류'가 세분류되어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제6111호의 유아용 의류를 제외하고는 이 호에서는 남자 또는 여자용의 구분없이 제5903호·제5906호 또는 제5907호의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편물로 만든 모든 의류를 분류한다.
- 이 호에는 레인코트·방수복·잠수복 및 호흡 보조기기와 결합하지 아니한 방사선 예방보호용 의류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해설서 제4008호 내용에 "(A) 방직용 섬유 직물(제59류 주 제1호에 정의한 것과 같이)·펠트·부직포와 단순히 보강목적으로 결합된 셀룰러고무제의 판·시트 및 스트립,..무늬를 넣거나 날염하거나 더욱 정교하게 가공한 직물 또는 특수물품(예: 파일직물·튜울 및 레이스)은 보강 이상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또한, 관세율표 제59류 주 제4호에 '제5906호에서 "고무가공을 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다만,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와 결합한 셀룰러 고무의 판·시트(sheet)·스트립(strip)(방직용 섬유가 단지 보강의 목적으로만 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제40류), 제5811호의 방직용 섬유제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고무를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 (1)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0그램 이하인 것' 라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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