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5903호에는 “플라스틱을 침투ㆍ도포ㆍ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903.10호에 “폴리(염화비닐)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플라스틱[예: 폴리(비닐클로라이드)]을 침투ㆍ도포ㆍ피복하였거나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를 분류한다...중략...이 호에 분류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대부분은 보통 착색된 플라스틱 재료로 표면층이 형성되어 있으며 예를 들면 가죽의 그레인과 같이 평활하거나 부조(浮彫)모양의 표면도 있다(‘leathercloth’).”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59류 주 제2호 가목에서 “제5903호에는 플라스틱을 침투ㆍ도포ㆍ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직물[1제곱미터당 중량이나 플라스틱 재료의 성질(콤팩트 또는 셀룰러)인지에 상관없다]로서 다음에 해당되지 않는 것로서 1) 침투ㆍ도포하거나 피복한 것을 육안으로 판별할 수 없는 직물류(일반적으로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ㆍ제58류ㆍ제60류로 분류하며, 이 경우 색채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다), 2) 섭씨 15도부터 30도까지의 온도에서 지름 7밀리미터의 원통 둘레에 꺾지 않고는 손으로 감을 수 없는 물품(보통 제39류)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표 제59류 주 제1호에서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 류에서 ‘방직용 섬유의 직물’이란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ㆍ제5803호ㆍ제5806호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제5808호의 원단 상태인 브레이드(braid)와 장식용 트리밍(trimming), 제6002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HS해설서 제39류 총설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에서 “(d) 방직용 섬유 직물류(제59류 주 제1호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펠트 또는 부직포와 결합한 셀룰러 플라스틱제의 플레이트·시트 및 스트립으로서 직물이 단순히 보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 이 경우, 무늬가 있는 것, 날염한 것 또 그 이상의 정교하게 가공한 직물류(기모)와 파일직물, 튜울, 레이스 및 제5811호의 직물제품과 같은 특수한 직물을 단순 보강 이상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방직용 섬유제 편물의 한쪽면에 플라스틱 시트를 적층한 물품으로 온도 15℃부터 30℃까지에서 직경이 7mm의 원통에 부서지지 않고 손으로 감을 수 있으며, 편물이 플라스틱 냉레 완전히 삽입되지 않았으며, 플라스틱 시트는 셀룰러이나 편물이 기모가공되어 있어 제39류에 분류될 수 있는 적용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로 방직용 섬유 제품이 분류되는 제11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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