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5903호에는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가 분류되며, 제5903.10-0000호에는 "폴리(염화비닐)의 것"을 열거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표 제59류 주 제 2호 가목에서 "5903호에는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직물[1제곱미터당 중량이나 플라스틱 재료의 성질(콤팩트 또는 셀룰러)인지에 상관없다]로서「(1) 침투·도포하거나 피복한 것을 육안으로 판별할 수 없는 직물류(일반적으로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제58류·제60류로 분류하며, 이 경우 색채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다), (2) 섭씨 15도부터 30도까지의 온도에서 지름 7밀리미터의 원통 둘레에 꺾지 않고는 손으로 감을 수 없는 물품(보통 제39류), (3) 방직용 섬유의 직물을 플라스틱으로 완전히 덮었거나 이러한 물질로 양면을 완전히 도포·피복한 물품.
- 다만, 이러한 도포하거나 피복한 것을 육안으로 볼 수 있어야 하며, 이 경우 색채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다(제39류).(이하 생략)」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아울러, 같은 표 제59류 주 제 1호에서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 류에서 '방직용 섬유의 직물'이란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제5803호·제5806호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제5808호의 원단 상태인 브레이드(braid)와 장식용 트리밍(trimming), 제6002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표 해설서 제39류 총설 중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 (d)에서 "방직용 섬유 직물류(제59류 주 제1호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펠트 또는 부직포와 결합한 셀룰러 플라스틱제의 플레이트·시트 및 스트립으로서 직물이 단순히 보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 이 경우, 무늬가 있는 것, 날염한 것 또 그 이상의 정교하게 가공한 직물류(기모)와 (이하 중략)같은 특수한 직물을 단순 보강 이상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방직용 섬유제 편물의 한쪽면에 플라스틱 시트를 적층한 물품으로 온도 15℃부터 30℃까지에서 직경이 7㎜의 원통에 부서지지 않고 손으로 감을 수 있으며, 편물이 플라스틱 내에 완전히 삽입되지 않고, 플라스틱 시트는 셀룰러이나 편물은 기모 가공되어 있어 제39류에 분류될 수 있는 적용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방직용 섬유 제품이 분류되는 제11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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