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5808에는 “원단 상태인 브레이드(braid)와 원단 상태인 장식용 트리밍(trimming)(자수가 없는 것으로 한정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술·폼퐁(pompon)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5808.10호에는 “브레이드(braid)(원단 상태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평판상 브레이드에 있어서는 사가 대각선으로 한쪽 끝에서 다른 끝으로 지그-재그형식 또는 더 복잡한 형상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관상의 브레이드에 있어서는 나선형으로 진행하고 있다.
- 이 두 경우에 있어서 사의 반은 한 방향으로 나머지 반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어 보통 단순하고 고정적인 형에 따라 교차된다.
- 어떤 브레이드에 있어서는 가외의 사가 직물의 길이 방향으로 교차되어 직물의 가장자리를 견고하게 하거나 또는 주문된 바의 무늬효과를 나타내기도 한다.” …
- “브레이드는 의류(예: 장식적인 트림 및 파이핑)나 실내용품(예: 커튼의 타이백)의 가장자리를 대거나 또는 이들의 장식과 전선의 피복·특정 구두의 레이스·아노락 또는 트랙슈트코드·드레싱가운용 코드 벨트 등의 제조에 사용된다.
- 이들 브레이드는 제5607호의 엮어졌거나 또는 브레이드된 제품과 비교하여 짜임새가 느슨하고 조밀하지 않은 조직 때문에 차이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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