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5601호에 ‘방직용 섬유의 워딩(wadding)과 그 제품, 방직용 섬유로서 길이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플록), 방직용 섬유의 더스트(dust)와 밀네프(mill nep)’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1.2호에 ‘워딩(wadding)과 워딩(wadding)의 그 밖의 제품’을, 제5601.22호에 ‘인조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언급하고 있는 워딩은 카드하거나 에어 래이드(air-laid)한 섬유층을 여러 층으로 겹쳐서 만들고 섬유의 결합력을 높이기 위하여 압축되어 있다...(중략)...워딩은 탄력성이 있고 스펀지 모양의 높게 부풀은 시트상이며 두께가 균일하고 섬유는 쉽게 분리될 수 있게 되어있다.
- 이 워딩은 대개, 면섬유(탈지면 또는 기타 면워딩) 또는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의 스테이플 섬유가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1부 소호주 제2호 가목에 “둘 이상의 방직용 섬유로 구성된 제56류부터 제63류까지의 물품은 동일한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나 제5809호의 품목분류에 관한 이 부의 주 제2호에 따라 최대중량으로 구성된 방직용 섬유제품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된 물품은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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