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5510호에는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4호 나목에서 가목에서 규정하는 ‘소매용 실’의 범위에는 ‘방직용 섬유재료의 단사’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 제5호에서 제5204호·제5401호·제5508호에서 재봉사란 실패(예: 릴·튜브)에 감은 실로서 ① 한 개의 중량(실패의 중량을 포함한다)이 1천그램 이하인 것, ② 재봉사로 사용되는 드레스한 실, ③ 최종꼬임이 ‘제트’ 꼬임인 실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카드·릴·튜브 또는 이와 유사한 실패에 감은 단사이므로 소매용과 재봉사에 해당되지 않음
-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2호 가에서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제5809호나 제5902호로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두 가지 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물품은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된 물품으로 분류한다.
-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섬유가 없을 경우에는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가장 마지막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합성스테이플섬유 50%, 비스코스레이온 재생(반합성)스테이플섬유사 50%로 구성된 것으로 사를 구성하는 섬유 중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섬유가 없으므로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가장 마지막 호에 해당하는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사로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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