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자 열매(coconut) 겉 껍질의 거친 다갈색 섬유 용도 : 밧줄, 절개지 토사방지용 매트 제조용 등
분류 근거
관세율표 제5305호에는 "코코넛·아바카(마닐라마)·라미(ramie)와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생것이거나 가공은 하였으나 방적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토우(tow)·노일(noil)·웨이스트(waste)[실의 웨이스트(waste)와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음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를 포함한다. - 코코넛(코이어) : 이 섬유는 너트의 외표면을 구성하는 각으로부터 얻는 것으로 다갈색의 조잡하고 부서지기 쉬운 것이다. 이는 속상 및 번들상 여하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