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5208호에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208.21호에 표백한 평직물(平織物)(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 총설(Ⅰ)(C)에 규정하는 바와 같이 면의 중량이 전중량의 85% 이상으로서 200g/㎡ 이하인 면직물을 분류한다.
- 면직물은 많은 종류의 것이 있으며 그 특성에 따라서 의류·가정용 린넨·침대보·카텐 기타 실내용품 등의 제조에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7호에 "'제품으로 된 것'으로 가.
-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외의 모양으로 재단한 물품, 나.
- 봉제나 그 밖의 가공 없이 완제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나 간사를 절단함으로써 단지 분리만 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 다.
- 일정한 크기로 재단한 물품으로서 최소한 하나의 가장자리를 눈에 뜨일 정도로 끝을 가늘게 하거나 압착하여 열봉합하고, 다른 가장자리들은 이 주의 그 밖의 다른 목에서 규정한 대로 처리를 한 것, 라.
- 가장자리를 접어 감치거나 단을 댄 물품이나 가장자리에 결절술을 댄 물품, 마.
- 일정한 크기로 재단한 물품으로서 드로온 드레드워크(drawn thread work)한 것, 바.
- 봉제, 풀칠, 그 밖의 방법으로 이어붙인 물품(동종의 직물류를 두 가지 이상 끝과 끝을 이어 붙인 천과 두가지 이상의 직물류를 적층하여 만든 천.
- 특정 모양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을 예시하며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표백한 면직물을 여러 겹으로 접은 물품이므로 제11부 주 제7호에서 규정하는 ‘제품으로 된 것’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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