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제5007호에 “견직물[견 웨이스트(waste)의 것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007.20호에는 “그 밖의 직물[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견 노일(noil)의 것은 제외한다]”을, 제5007.20-2020호에는 “사틴”을 특게하고 있음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직물에는 견사·견방주사 또는 기타의 견웨이스트사로 제직된 직물(제11부 총설(Ⅰ)(C) 규정과 같은)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