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5007호에 “견직물[견 웨이스트(waste)의 것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007.20호에는 “그 밖의 직물[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견 노일(noil)의 것은 제외한다]”을, 제5007.20-1000호에는 “생지견직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직물에는 견사·견방주사 또는 기타의 견웨이스트사로 제직된 직물(제11부 총설(Ⅰ)(C) 규정과 같은)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참고로, 제5004호에서 “생사는 누에고치로부터 필라멘트를 조발함으로써 얻는다.
- 실제에 있어서는 고치를 형성하는 필라멘트(baves)는 대단히 가느다랗기 때문에 생사는 조발공정에서 여러 가닥의 필라멘트(보통 4가닥~20가닥)를 합침으로써 얻어진다.
- 여러 가닥의 필라멘트는 조발공정 중에 서로 접착된다.
- 그 이유는 교질물질(세리신)이 덮여 있기 때문이다.
- 이와 같은 생사는 조발과정에서 교질물질이 둥글게 덮어져 있으며 이러한 교질물질은 과잉의 수분배출을 돕고 각 필라멘트의 약한 부분을 보강하여 주며 생사가 균일한 구조와 단면을 이루게 하여 준다.
- 이와 같은 작업의 결과로 다소 꼬임을 가진 필라멘트가 생산되는 때도 가끔 있다.
- 그러나 이때의 생사는 꼬임이 아주 적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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