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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 Paper labels, printed; Label; H44433-0540; R.KOREA |
물품 | 일면에 품명(A51) 및 바코드가 인쇄된 종이 재질의 스티커식 레이블 여러개를 연속적으로 이형지에 부착한 것(크기 : 길이 약 4㎝, 폭 약 2.5㎝) 용도 : 제품표기에 사용되는 레이블 |
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4821호에는 "종이나 판지로 만든 레이블(인쇄하였는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제4821.10-0000호에는 “인쇄한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각종의 제품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종류의 지제 또는 판지제의 각종 레이블이 분류되고 용도는 해당 제품의 특징·신원·소유자·송달처·가격 등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 이들 물품에는 스티커식의 것(점착제에 의한 것 또는 자기접착제의 것)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예: 끈) 부착되도록 만들어진 것이 있다.
- 이러한 레이블에는 무지의 것·문자 또는 그림이 대단히 많이 인쇄되어 있는 것·접착제를 사용한 것·끈·고리·갈구리 또는 기타 고착물이 부착되어 있는 것·금속 또는 기타재료로 보강되어 있는 것 등이 있다.
- 이 호에는 또한 시트상·소책자상 등의 형상으로 천공되여 있거나 묶어져 있는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제4821.10호 소호해설에서 "이 소호에서는 해당 레이블 위에 나타난 인쇄의 중요성 또는 크기에 불구하고 모든 인쇄된 레이블을 분류한다.
- 따라서 인쇄된 레이블 예를 들면 선 또는 기타 간단한 보더를 인쇄한 레이블 또는 단순히 작은 모티프 또는 기타 부호를 부착시킨 레이블은 이 소호에서 '인쇄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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