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4401호에는 “땔나무(통나무, 목편, 작은 가지, 다발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정한다), 칩이나 삭편(削片) 모양인 목재, 톱밥ㆍ목재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통나무ㆍ브리케트(briquette)ㆍ펠릿(pellet)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응결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401.3호에 “톱밥, 목재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통나무ㆍ브리케트(briquette)ㆍ펠릿(pellet)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응결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D) 목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재목으로서 사용될 수 없는 것) : 이러한 물질들은 특히 제지용펄프제조와 파티클보드와 섬유판의 제조용 및 연료로서 사용된다.
- 이러한 웨이스트와 스크랩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즉 제재소의 불합격품, 제조설, 파판, 사용될 수 없는 낡은 상자, 수피와 대패밥(통나무ㆍ브리케트ㆍ펠릿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의 것으로 응결된 것인지 의 여부를 불문한다), 가구와 목공품 제조시 생긴 기타의 목설, 사용된 염색용 목재와 유연용 목재 또는 수피.
- 또한 이 호는 건설 및 해체 잔해로부터 분리되고 목재로서 사용할 수 없는 목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44류 소호주 1호에서 “소호 제4401.31호에서 ‘목재 펠릿(pellet)’이란 기계 목재가공업, 가구제조업이나 그 밖의 목재 변형 활동에서 발생되는 대팻밥, 톱밥, 칩과 같은 부산물로서 직접 압축하거나 중량기준으로 전 중량의 100분의 3 이하로 점결제를 첨가하여 응결시킨 것을 말한다.
- 이러한 펠릿(pellet)은 직경이 25밀리미터 이하이고 길이가 100밀리미터 이하인 원통형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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