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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 Case with outer surface of polyvinylchloride; 손톱깎기 포장용 케이스(스테인레스 프레임); PR.CHNA |
물품 | 외부표면이 인조가죽 질감이 나는 흑색계 폴리염화비닐로 만든 직사각형의 케이스로 안쪽 가장자리에 철재 프레임이 부착되어 있고 이등분으로 개폐가능한 잠금장치가 있으며 내부에 개개의 손톱소제용구(손톱깍기, 귀후비개, 소형가위, 족집게 등)를 고정할 수 있도록 6개의 밴드가 부착되어 있는 것 (크기 : 가로 약 6.5cm, 세로 약 10.5cm, 높이 약 1.5cm) 용도 : 손톱소제용구 케이스 |
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4202호에 "트렁크ㆍ슈트 케이스ㆍ화장품 케이스ㆍ이그잭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ㆍ서류가방ㆍ학생가방ㆍ안경 케이스ㆍ쌍안경 케이스ㆍ사진기 케이스ㆍ악기 케이스ㆍ총 케이스ㆍ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ㆍ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ㆍ플라스틱의 시트(sheet)ㆍ방직용섬유ㆍ벌커나이즈드파이버(vulcanised fibre)ㆍ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나 종이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ㆍ식품용이나 음료용 단열가방ㆍ화장갑ㆍ배낭ㆍ핸드백ㆍ쇼핑백ㆍ돈주머니ㆍ지갑ㆍ지도용 케이스ㆍ담배 케이스ㆍ담배쌈지ㆍ공구가방ㆍ운동용구 가방, 병 케이스ㆍ신변장식용품용 상자ㆍ분갑ㆍ칼붙이집과 이와 유사한 용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물품은 열거하고 있는 재료만으로 만들어지거나 그 재료 또는 지(紙)(바탕은 목재·금속 등으로 되어있을 수도 있다)로서 전부 또는 대부분 피복되어야 한다...(중략)...후반부에서의 "이와 유사한 용기"에는 노트케이스·필기용케이스·펜케이스·티켓케이스·바늘케이스·열쇠케이스·시가 케이스·파이프 케이스·공구 및 보석상자·신발 넣는 상자·브러시 케이스 등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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