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95류에서 “라.
- 제4202호ㆍ제4303호ㆍ제4304호의 운동용 백이나 그 밖의 용기”를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제42류에 분류되는 물품인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4202호에는 ‘트렁크·슈트케이스·화장품케이스·이그잭큐티브케이스·서류가방·학생가방·안경케이스·쌍안경케이스·사진기케이스·악기케이스·총케이스·권총케이스 및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콤퍼지션레더·플라스틱의 쉬트·방직용 섬유제·벌커나이즈드파이버·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 혹은 지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식품 또는 음료용 단열가방·화장갑·배낭·핸드백·쇼핑백·돈주머니·지갑·지도용케이스·담배케이스·담배쌈지·공구가방·운동용구가방, 병케이스·신변장식용품용 상자·분갑·칼붙이집 및 이와 유사한 용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용기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특게된 제품과 이와 유사한 것만이 분류된다. 이들 용기는 그 자체가 견고하거나 견고한 바탕으로 제조된 경우도 있으며 또한 유연하거나 바탕이 없이 만들어진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같은호 소호해설에서 ‘소호 제4202.31호·제4202.32호 및 제4202.39호는 보통 포켓 또는 핸드백에 넣고 다니는 종류의 제품을 분류하며 안경케이스·노트케이스(bill-fords)·지갑·열쇠케이스·시가케이스·파이프케이스 및 궐련케이스 및 담배주머니를 포함한다.’ 라고 해설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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