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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 Tubes, pipes and hoses, of vulcanised rubber reinforced or otherwise combined with other materials, without fittings ; HEAT PROTECTOR ASS'Y [51665500] ; R.KOREA |
물품 | 물품의 개요 Automatic Transmission Shift Cable을 고전압과 고열에서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 물품의 형태 및 재질 직경 11㎜, 길이 400㎜의 고무제의 관의 일부를 셀룰러 고무와 기타 재료로 피복·보강한 형태 재질(용적) : 가황고무(72%), 알루미늄·글라스클로스·비석면지(튜브)(28%) |
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서 ‘각종 재료로 만든 조인트(joint)ㆍ와셔(washer)와 이와 유사한 물품(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하거나 제8484호로 분류한다)이나 경화(硬化)하지 않은 가황(加黃)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은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4009호에는 “고무로 만든 관ㆍ파이프ㆍ호스[가황한 것으로 한정하고, 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하며, 조인트(joint)ㆍ엘보(elbow)ㆍ플랜지(flange) 등 연결구류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황한 고무(경질고무를 제외한다)만으로 된 관ㆍ파이프 및 호스와 예를 들면, 한 개 이상의 방직용 섬유직물의 플라이어스(plies) 또는 평행으로 된 1층 이상의 방직용 섬유사 또는 금속사를 고무속에 삽입함으로써 이루어진 적층에 의해 보강된 가황한 고무의 관ㆍ파이프 및 호스(고무호스를 포함한다)를 분류한다.
- 이러한 관ㆍ파이프 및 호스는 엷은 직물제 덮개나 짐프 또는 플레이트한 방직용 섬유사로 피복된 것도 있다.
- 또한 이들 물품에 내부 또는 외부 나선형의 와이어를 부착한 것도 있다.
- 또한 이 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관류도 분류하는데(일정한 길이로 절단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절단한 길이가 최대 횡단면의 치수보다 적은 것(예: 이너튜브 제조용 튜빙의 길이)은 제외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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