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4002호에 "합성고무와 기름에서 제조한 팩티스(factice)[일차제품(primary form)·판·시트(sheet)·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제4001호의 물품과 제4002호의 물품과의 혼합물[일차제품(primary form)·판·시트(sheet)·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002.11호에 “스티렌-부타디엔 고무로서 라텍스”가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합성고무에는 합성고무 라텍스(프리벌커나이즈드 여부를 불문한다) 및 기타 일차제품 형상의 합성고무 또는 판・시트 또는 스트립상의 합성고무를 포함한다.
- 이 호에는 또한 수송 및 보존을 위하여 또는 다음번 사용을 용이하게 하거나 최종 제품의 품질을 향상하려 하는 특성을 얻기 위하여 처리를 한 합성고무를 분류한다.
- 그러나 이러한 처리로 원료로서의 주요특성을 상실하여서는 안된다.
- 특히 합성고무에는 이 류 주 제5호 가목에서 금지한 물질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40류 주 제3호 가목에서 "일차제품이라 함은 액상과 페이스트상의 것(기타 분산액 및 용액을 포함한다)"을 규정함 관세율표 제40류 주 제3호 가목에서 "일차제품이라 함은 액상과 페이스트상의 것(기타 분산액 및 용액을 포함한다)"을 규정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