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제3911호에는 "석유수지·쿠마론-인덴수지·폴리테르펜·폴리술파이드·폴리술폰과 이 류의 주 제3호의 기타 물품[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11.10호에 "석유수지쿠마론ㆍ인덴ㆍ쿠마론-인덴수지ㆍ폴리테르펜"을 세분류하고 있음
같은 호 해설서 (1)에 "석유수지ㆍ쿠마론ㆍ인덴 또는 쿠마론-인덴수지 및 폴리테르펜은 고중합체가 아닌 수지그룹으로서 분해된 석유증류액ㆍ콜타르ㆍ터펜틴 또는 기타 테르펜원료로부터 얻은 다소의 불순물을 중합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이러한 수지는 접착제ㆍ도포제에 사용되며 예를 들면, 바닥타일에서 사용하는 고무 또는 플라스틱에 유연제로 부착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