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3907호에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제3907.40호에 "폴리카보네이트"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4) 폴리카보네이트는 비스페놀 A와 포스겐(carbony chloride) 또는 디페닐 카보네이트의 축합반응에 의하여 얻어지는 중합체로서 폴리머 사슬에 탄산에스테르 관능기가 존재하는 특성을 갖고 있으며 특히 성형제조품과 유약원료 등의 수많은 공업용도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4호에 "공중합체(共重合體)"란 단일 단량체(單量體) 단위가 구성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의 중량비를 가지지 않은 모든 중합체를 말한다.
- 이 류의 공중합체(共重合體)(공중합축합체·공중합부가체·블록공중합체·그라프트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가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 이 경우 동일 호로 분류되는 중합체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를 단일 공중합체(共重合體)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
- 만약, 최대 중량단위의 단일 공단량체(共單量體)가 없을 때에는 동일하게 분류가능한 해당 호 중에서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참고로,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6호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은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럼프(lump)·가루(몰딩 가루를 포함한다)·알갱이·플레이크(flake)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의 형태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