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3904호에 "염화비닐의 중합체나 그 밖의 할로겐화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4.30호에 "염화비닐-초산비닐 공중합체"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폴리(비닐 클로라이드)(PVC)ㆍ염화비닐공중합체ㆍ염화비닐리덴 중합체ㆍ플루오르중합체 및 기타 할로겐 올레핀의 중합체를 분류한다[중합체(공중합체를 포함한다)ㆍ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 및 혼합중합체 품목분류는 이 류 총설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4호에 "공중합체(共重合體)”란 단일 단량체(單量體) 단위가 구성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의 중량비를 가지지 않은 모든 중합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같은 표 제39류 주 제6호 나목에 "제3901호 부터 제3914호 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이라 함은 불규칙한 형상의 블록ㆍ럼프(lump)ㆍ가루(몰딩 가루를 포함한다)ㆍ알갱이ㆍ플레이크(flake) 및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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